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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그리고 실수령액 얼마?

by 피아스브로 2023. 2. 23.

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알아보고 실수령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을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간 해인것 같습니다. 한해한해가 얼마나 빠릴 지나가는지 참....올해는 마지막 까지 잘 보내도록 하구요 2023년에는 변하는것도 많더라구요 일단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 이라는 것은 금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주는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질적 향상을 위함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으로써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이 되게 함으로써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가 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게 해주는데요 생활을 안정시키게 되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게 되고 노동생산성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함으로써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게 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에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해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1988년 당시에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2022년에는 9,160원 이었다면 5%가 인상이 되어서 9,620원 이라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은 1,914,400원 이구요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이제 기본급이 10만원 정도가 올라서 200만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빼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안했다고 하네요.


▶최저임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월급으로 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액이나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를 안할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된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 월급





그리고 최저임금안에 교통비나 식대 그리고 상여금이 함유되어 지급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저임금은 기본 인건비를 뜻하는것이라서 교통비와 식대 상여금은 함유되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이것들을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월급이 2022년에 1,914,440원 이었다면 2023년에는 2,010,580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실수령액은 1,803,32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이라면 위 금액보다 높은 급여를 받으셔야겠죠????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과 실수령액 알아보았는데요 물가가 올라서 허리띠를 매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조금이라도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숨통이 좀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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